행정해석2018.01.15
산재예방정책과-250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재발생 보고 위반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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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재발생 보고 위반여부
- 근로자대표의 확인란에 재해자 이름과 서명을 안전관리자가 임의로 작성·제출한 경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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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재발생 보고 위반여부
- 근로자대표의 확인란에 재해자 이름과 서명을 안전관리자가 임의로 작성·제출한 경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산업재해조사표상의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단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재발생 보고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거짓 보고도 마찬가지임.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 자치단체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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