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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895201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2. 징벌적 제재 조치가 아닌 보직해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해785,8082000-04-2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2. 25. 점장으로부터 포인트 카드 발급 및 포인트 사용 등의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통보받았으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기각서울2023부해11532023-06-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인 안마사와 같은 팀 소속 보건관리자(간호사)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안마사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중노위2024차별322024-12-31차별시정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142021-07-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중노위중앙2017부해439,부노712017-07-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인지 여부(조합원수 산정)경남지노위경남2016교섭22016-0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32015-11-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4,35,362015-02-12차별시정
- 노동위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모트롤 BG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경남지노위경남2011단위12011-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3262010-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을 심리·판정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심리·판정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중노위2008부노1472008-10-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정리해고 대상자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선정하여 곧바로 해고결정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 할 수가 없다.기각중노위2001부해376,부해4042001-09-2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