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3-14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627
단체협약에 정년연령만을 규정한 경우 퇴직시점을 정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 ( 2001.03.14, 중노위 2000부해627 )
[요지] 피신청인 회사는 1997년 및 1999년도 단체협약에 정년은 58세로 정한 다라고 명시되었을 뿐 정년으로 인한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 하여 취업규칙 및 사칙에서 정한 퇴직시점으로 적용해 오던 중 사용자 와 노동조합은 1998. 7. 12. 노사협의회에서 퇴직시점을 58세 만료일 로 합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그 당시 특정 근로자에 한해서 노사합의 한 사항임을 이유로 신청인의 정년 퇴직일을 58세 도달일로 적용하여 자연면직처분한 바, 그 합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 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합의내용에 의하여 표현된 의사표 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갱신하였 을지라도 정년에 관한 내용이 종전 단체협약과 동일하여 노사합의사항 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법원(法源)의 효력상의 계위에 의하여 노사협 의에 의한 협정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므로 신청인의 퇴직시점을 정 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
서진운수 사건
(중노위 2001.03.14 2000부해627)
* 재심 신청인 ○ ○ ○
* 재심피신청인 / 서진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자연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 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3. 13. 서진운수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회사" 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0. 8. 24.자 정년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서진운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7년도(1997. 1.-1998. 12.) 및 1999년도(1999. 1.-1998. 12.) 단체협약 제2조(효력)에 "본 협약은 취업규칙 및 회사가 본 조합원과 체결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로, 동 협약 제14조(정년)에 "운전직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다만, 공의가 운전을 계속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1998. 7. 12.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년은 58세 만료일로 하되 정년연장은 노사협의 후 결정, 연규명씨는 1998. 7. 13.부터 배차하고 7월 급료분에 대하여 만근 미만일 경우라도 월차, 근속, 무사고 수당을 지급한다."로 합의한 사실.
다. 취업규칙 제40조(자연면직)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는 당연퇴직한다. 제1호 : 정년도달자"로, 사칙 제9조(정년)에 "사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정년은 만으로 계산하며 생일을 기일로 한다. 부장 : 60세, 서기 : 55세, 정비원 : 50세, 기타 사원 : 58세"로 규정된 사실.
라. 근로자 연규명은 위 나항에 근거하여 58세 만료일까지 근무한 사실.
마. 1999. 3월 정기노사협의회에서 정년연장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대표이사와 분회장이 차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2000. 8. 10. 신청인에게 단체협약 제14조 및 취업규칙 제40조에 의거 정년이 58세이므로 2000. 8. 24. 정년이 도래됨을 통보한 사실.
사. 신청인은 위 통보사실에 대하여 1998. 7. 12. 노사합의사항을 근거로 정년이 58세 만료일인 2001. 8. 23.임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아. 신청인은 2000. 9. 2. 초심 충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9. "기각"한다라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12.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단체협약 제14조(정년)에 "운전직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다만, 공의가 운전을 계속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정년 적용 시점을 도달한 날 또는 종료되는 날인지 불명확함에 따라 1998. 7. 12. "전"대표이사 전성삼 외 3인과 조합장 김효진 외 4인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년은 58세 만료일로 하되 정년연장은 노사협의 후 결정한다"라고 합의한 사실이 있음.
나. 단체협약 제14조(정년)와 1998. 7. 12.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1942. 8. 24.임에 따라 정년은 2001. 8. 23.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2000. 8. 24. 정년퇴직 통보는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9. 1. 1.부터 2000. 12. 31.까지 유효한 (1999. 4. 14. 체결)단체협약 제14조(정년)에 "운전직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다만 공의가 운전을 계속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40조(자연면직)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면직한다. 제1호 정년 도달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측 제9조(정년)에 "기타사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정년은 만으로 계산하며 생일을 기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나. 따라서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1942. 8. 24.임에 따라 단체협약 제14조, 취업규칙 제40조 등에 의거 2000. 8. 24. 정년 58세가 도래되어 자연면직처분함.
다. 신청인은 정년으로 자연면직을 인정하고 대전지방노동청에 정년으로 인한 이직 사유로 2000. 9. 4.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음.
라. 신청인은 1998. 7. 12. 노사합의서에 근거하여 58세 만료일인 2001. 8. 23.이 정년이라고 주장하나 그 당시 정년연장 건은 전체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연장이 논의된 것이 아니라 연규명 기사 1인만을 대상으로 정년을 58세 만료일 기준으로 합의하여 적용한 바 있으나 1999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58세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정년을 적용한 근로자 3명이 있었음.
마. 단체협약 제2조(효력)에 "본 협약은 취업규칙 및 회사가 본 조합원과 체결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1998. 7. 12. 노사협의회를 통한 정년관련 규정은 1999. 1. 1.부터 유효한 위 단체협약을 우선할 수 없는 것임.
바.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1999. 3. 24. 노사협의시 노조측에서 정년연장을 상정하였지만 대표이사와 분회장이 차후에 논의하기로 의결된 바 있고, 2000. 1. 15. 노사협의시 노조측 위원 강복호에 의하여 제기된 정년연장 안건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정년연장은 어렵다고 답변한 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 이외에 별도로 노사합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신청인 회사의 제 규정에 의거 정년연령 58세 도달한 날로 자연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정년제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에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정년퇴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종, 기타 근로의 태양과 직무수행의 장애여부를 참작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본 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항,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1997년도 및 1999년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정한 정년은 58세로 정한다 라고만 명시되었을 뿐 정년으로 인한 퇴직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 및 사칙에 퇴직시점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는 위 제1의 2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7. 12. 노사협의회에서 정년은 58세 만료일로 하되 정년연장은 노사협의 후 결정한다고 노동조합과 합의한 바, 이 합의조항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58세에 대한 퇴직시점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일방적인 해석으로 근로자 연규명에 한해서 퇴직시점을 58세 만료일로 적용하기로 한 것임을 주장하여 신청인 및 노동조합과 다툼이 발생된 것으로서 그 합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사항이 없는 한 합의내용에 의하여 표현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1999년도에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위 노사합의사항이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사항에 대한 효력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1999년도 갱신된 단체협약에도 1997년도와 동일하게 명문화 된 것으로 볼 때 위 노사합의사항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여지므로 법원(法源)의 효력상의 계위에 의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협정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므로 신청인의 퇴직시점을 정년 만료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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