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6-15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153
AI 분류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2. 25. 점장으로부터 포인트 카드 발급 및 포인트 사용 등의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통보받았으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3. 3. 1. 이후부터 마트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아들이 2023. 3. 14., 3. 15.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2. 25. 점장으로부터 포인트 카드 발급 및 포인트 사용 등의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통보받았으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3. 3. 1. 이후부터 마트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아들이 2023. 3. 14., 3. 15.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을 요청하자 사용자는 2023. 3. 20.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2023. 2. 28. 자로 상실신고 한 점,
③ 근로자가 2023. 4. 1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는 2023. 5. 18.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한 점,
④ 근로자는 2023. 5. 19.부터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2023. 3. 1.∼5. 18.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2. 25. 점장으로부터 포인트 카드 발급 및 포인트 사용 등의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통보받았으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3. 3. 1. 이후부터 마트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아들이 2023. 3. 14., 3. 15.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2. 25. 점장으로부터 포인트 카드 발급 및 포인트 사용 등의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통보받았으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3. 3. 1. 이후부터 마트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아들이 2023. 3. 14., 3. 15.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을 요청하자 사용자는 2023. 3. 20.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2023. 2. 28. 자로 상실신고 한 점,
③ 근로자가 2023. 4. 1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는 2023. 5. 18.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한 점,
④ 근로자는 2023. 5. 19.부터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2023. 3. 1.∼5. 18.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2. 25. 점장으로부터 포인트 카드 발급 및 포인트 사용 등의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통보받았으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3. 3. 1. 이후부터 마트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아들이 2023. 3. 14., 3. 15.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을 요청하자 사용자는 2023. 3. 20.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2023. 2. 28. 자로 상실신고 한 점,
③ 근로자가 2023. 4. 1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는 2023. 5. 18.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한 점,
④ 근로자는 2023. 5. 19.부터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2023. 3. 1.∼5. 18.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2. 25. 점장으로부터 포인트 카드 발급 및 포인트 사용 등의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통보받았으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3. 3. 1. 이후부터 마트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아들이 2023. 3. 14., 3. 15.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2. 25. 점장으로부터 포인트 카드 발급 및 포인트 사용 등의 이유로 사직서 작성을 통보받았으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3. 3. 1. 이후부터 마트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아들이 2023. 3. 14., 3. 15. 사용자에게 전화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을 요청하자 사용자는 2023. 3. 20.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2023. 2. 28. 자로 상실신고 한 점,
③ 근로자가 2023. 4. 1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는 2023. 5. 18.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한 점,
④ 근로자는 2023. 5. 19.부터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2023. 3. 1.∼5. 18. 임금상당액은 지급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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