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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인지근로기준정책과-30062021-09-24
- 행정해석외국인 조종사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지68207-8521994-05-25
- 행정해석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근로기준정책과-34112022-11-03
- 행정해석군경력 인정을 이유로 차등임금을 지급하는것은 차별이다.근감809832000-09-29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의 지급여부는 이 기준에 의거 판단되어야 한다임금32240-102481991-07-16
- 행정해석퇴직일 이전 3개월 이상이 공상기간이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가 없으므로 임금을 받았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보상1458.7-166761982-06-15
- 행정해석월급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은 월급으로 정한 금액에서 유급휴일 등의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법무811-221081980-08-3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일용, 상용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법무811-289091979-12-08
- 행정해석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근기68207-13642000-05-03
- 행정해석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152010-09-29
- 행정해석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32015-09-03
- 행정해석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된다법무811-29559198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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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재외공관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재외공관에서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6472005-02-0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산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556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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