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규정된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산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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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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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임금협정포함) ①제31조(기본방침)에 "노·사 쌍방은 택시운송수입금(메타기 기준)을 전액관리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로, ②제33조(영업주행 및 수입금) 제1호에 "1일 2교대 시 1명당 1일 평균 적정거리를 주행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은 월 26일 승무 시 중형 1,846,000원(1일 71,000원)으로 한다. 단, 각 사의 현행 운송수입금 기준액에서 2,000원씩을 인상하여 부제조정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키로 한다."로, ③제33조제2호에 "일일 운송수입금은 월 정산하여야 하며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부족액에 대하여는 당일 가불 처리할 수 있다."로 ④제34조(임금체계)에 "조합원(운전기사) 임금체계는 정기급여(기본급,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성실수당, 휴일근로수당, 성과급(업적급))와 상여금 및 기타 복리후생적 급여로 한다."로 ⑤제42조 성과급(업적급)에 "성과급은 1개월간 운송수입금 실적을 근거로 하여 계산되는 임금을 말하며 성과급(업적금) 지급 기준은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금액에 대하여 실 근로일수에 따라 정산 지급하며 배분 비율은 근로자 6, 사용자 4로 한다."로, ⑥제19조제3항에 "통상임금 : 기본급+근속수당+승무수당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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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협약은 운송수입급 전액관리제 시행을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며, 이 같은 단체협약(임금협정 포함)하에서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 외에는 별도의 개인수입(사납금 외 잔여수입이 전혀 없고, 2004. 3. 18 체결한 노사합의서 제6호에 "최저임금 범주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과 승무수당으로 한다."로 규정되었기 때문에,「최저임금법」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함이 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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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4. 3. 18. 체결한 노사합의서에 이어 2006. 5. 30. 근로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도록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월 22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변경하고, 단체협약 제29조를 근거로 규정된 임금기준표의 임금액을 변경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는바, 이 같은 노사합의서의 임금을 2004. 3. 18. 체결한 노사합의서 제6호(최저임금 범주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과 승무수당으로 한다)의 규정에 의거 산출하면, 최저임금 범주에 포함된 기본급(489,320원)과 승무수당(121,360원)을 합한 금액이 610,680원에 불과하고, 이 같은 금액을 근거로 산출한 시간급 또한 3,174원60전인바, 2007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므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1]
단체협약서 제29조에 의거 규정된 임금기준표의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한 월 임금(610,680원)과 시간급(3,174원60전) 임금이 2007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바,「최저임금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사용자가 단체협약(임금협정) 제29조에 의거 규정된 임금기준표를 2006. 5. 30. 갱신(효력기간 : 2006. 7. 1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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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고(시행령 제5조제1항),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며(시행령 제5조제2항),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가지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급을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으로 하도록 규정(시행령 제5조제3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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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있어서 단체협약서에 규정된 임금기준표의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경우「최저임금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최저임금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과 생산고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합산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질의 2]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기 2와 같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