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이 행한 사직 의사표시를 해약고지로 볼 경우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방에 사직 의사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날 사용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기각제주2024부해1612024-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2009. 1. 15. 관리담당으로 입사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근무하다가 2009. 11. 19.~2012. 11. 19., 201…기각전남2023부해8332024-01-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신청의 내용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기각서울2021손해192022-01-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1. 4. 2. 사용자와의 면담 시 “사직서를 쓰겠다.”라고 몇 차례 이야기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확인되는 점, ② 녹취록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사용자가 그 …기각서울2021부해7192021-06-0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 적용 기준 및 임금 차액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E, F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2018나20456032019-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E, F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 B, C, E, F에게 기간제…2016가합370992018-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시간면제자의 사내교육 불참에 대한 정직 1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전·현직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고과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2015부해522,부노982015-08-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상당하여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전남지노위전남2022단위22022-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파견근로자의 상여금과 연차휴가를 고의로 반복 차별한 것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중노위2015차별3~112015-06-30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만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불이익처분)에 해당된다는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216및2001부해7012002-0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전화로 해고통보 한 것은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8922014-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고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① 경고처분은 …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962018-03-22기타
- 노동위정리해고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5372015-08-25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