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9-10 | 2018나204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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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른다.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함.
임금테이블 직급 적용의 문제
- 쟁점: 회사의 임금테이블 중 사원A, B, C 직급이 오직 학력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원A, B, C 직급이 학력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 물류센터 현장업무 정규직 근로자 중 전문대졸임에도 사원C 직급을 부여받은 사례가 있으며, 신규 입사 대졸 근로자도 사원B 직급을 부여받은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력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2018나204560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 적용 기준 및 임금 차액 청구 결과 요약 원고 E, F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 물류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부정하며 종전 기간제 근로계약의 임금 조건을 적용 함. 원고들은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 함. 제1심 판결의 별지 내용이 이 판결의 별지로 변경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이 고쳐지거나 추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 적용 기준 쟁점: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어떤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 법리: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이 고용안정뿐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후의 근로조건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될 수 없 음.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응용하여, 별도의 유효한 합의가 없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됨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후 별도의 유효한 합의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을 정해야 함. 다만, 이 사건 임금테이블의 사원A, B, C 직급 중 어느 직급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조건과 가장 근접한 정규직 근로자를 특정하여 그 근로자가 정규직 입사 당시 부여받은 실제 직급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을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 적용 기준 및 임금 차액 청구 결과 요약 원고 E, F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 물류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으나, 회사는 이를 부정하며 종전 기간제 근로계약의 임금 조건을 적용 함.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 함. 제1심 판결의 별지 내용이 이 판결의 별지로 변경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이 고쳐지거나 추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 적용 기준 쟁점: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어떤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 법리: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이 고용안정뿐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후의 근로조건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될 수 없 음.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응용하여, 별도의 유효한 합의가 없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됨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후 별도의 유효한 합의가 없으므로,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을 정해야 함. 다만, 해당 임금테이블의 사원A, B, C 직급 중 어느 직급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조건과 가장 근접한 정규직 근로자를 특정하여 그 근로자가 정규직 입사 당시 부여받은 실제 직급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을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른 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정하도록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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