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07-19 | 2016가합3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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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헬프데스크 업무는 일정한 시점에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완성을 예정하는 성격의 계획성 업무가 아니며, 고객사 변경은 회사의 고객사 관리 방침 및 자체 인력 수급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원고 D의 사례에서도 헬프데스크 업무가 특정 고객사 서비스 계약 기간과 필연적 관련성을 갖지 않음을 반증함.
- 회사의 주된 영업 목표가 신규 고객사 유치 및 계약 유지이며, 헬프데스크 업무 자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결론: 회사가 원고 E, F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원고 E, F은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은 예외.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