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1-24
사건번호: 전남2023부해833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2009. 1. 15. 관리담당으로 입사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근무하다가 2009. 11. 19.~2012. 11. 19., 2012. 11. 19.~2018. 11. 19.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② 누이인 김○영 회장으로부터 포괄위임에 해당하는 '위임 및 직무대행부여장’을 받아 회사의 주요 결정을 근로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근태관리를 받았다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로부터 기명 법인카드를 제공 받아서 사용한 금액이 총 금94,052,414원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가 일반 직원들에 비해 우월적인 처우를 제공받았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근로자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2009. 1. 15. 관리담당으로 입사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근무하다가 2009. 11. 19.~2012. 11. 19., 2012. 11. 19.~2018. 11. 19.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② 누이인 김○영 회장으로부터 포괄위임에 해당하는 '위임 및 직무대행부여장’을 받아 회사의 주요 결정을 근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2009. 1. 15. 관리담당으로 입사하여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근무하다가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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