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근기01254-44801987-03-19
- 행정해석임원의 급료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임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보상의 대상이 된다징수01254-48771986-03-21
- 행정해석회사에서 유지비를 보조하는 자기차량 운행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보상1458.7-250011984-12-22
- 행정해석진폐증 판정을 받은 자가 폐렴 및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0-651970-01-01
- 행정해석휴일근무중에 근로자 갑의 차량에 동승한 동료근로자 을이 함께 부상했다면 갑은 업무상 재해로 사료되나 을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3411994-03-29
- 행정해석사업장내 도로상에서 출퇴근 중 근로자 본인 소유 이동수단의 이용상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요양부-44712010-09-13
- 행정해석지정외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보상83211974-08-20
- 행정해석두부타박상을 입어 졸도하여 뇌출혈을 유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관리75871971-07-06
- 행정해석향토예비군에 응소키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훈련장에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보상1455.8-104121977-06-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합병증 발생시 장해보상의 기준은 동 합병증까지 완치된 후 남은 장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근기68207-16092001-05-18
- 행정해석택시기사가 퇴근시 동일회사 소속 택시에 탑승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9581991-03-22
- 행정해석춘계야유회후 부서장의 지시로 동원된 차량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77831990-05-31
- 행정해석노조 임시 전임자가 조합투표사무를 위해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재보01254-24711990-02-19
- 행정해석동료근로자와 다투다 넘어져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51391982-06-01
- 행정해석주물공장의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흉막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노직산45131965-11-18
- 행정해석사업주 처의 부탁으로 퇴비운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재보01254-77181991-05-30
- 행정해석구내식당에서 식사후 근무장소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32546-111561987-07-01
- 행정해석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놀이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1455.6-85251976-05-18
- 행정해석야유회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야유회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사용자가 용인한 범위내의 놀이도중 발생하여야 한다근기01254-1953199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