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공장의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흉막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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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주물공장 비철반에서 작업하는 공원으로서 청동, 황동, 비철을 용해하여 합금을 제조하는 작업으로써 상기 금속중에는 크롬, 닉켈, 알미늄, 아연 기타의 증기로 인한 금속열,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가스중독 및 그 속발증에 의하여 65.10.18부터 기침이 심하고 양측 옆구리가 절리여 작업불능으로 65.10.24 진찰한 결과 65.6월 초순경부터 심한 기침과 가래가 나오며 휴통 및 호흡이 곤란하므로 야간취업이 불능하며 흉막염이라 진단하였으며 흉막염의 원인은 대개 결핵성이 많으나 작업장의 성격, 각종 가스의 장기간흡입으로서 중독증세 또는 그 속발증으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사료되며 치료예상기간은 약3개월이라 진단하였는데 업무상 여부.(마산 산재보험사무소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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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막염은 대개 결핵성으로 인한 것이 많으므로 청동, 황동, 비철 등 화학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중독증 또는 그 속발증으로 유발된 질병이라 보기 곤란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개정 제54조) 제14호(2009.8.18.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연, 그 합금 또는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으로 의하여 유발된 질병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작업장에서 다루는 금속 및 그 화학성분이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는 동시 흉막염도 발생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중독증상 또는 흉막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직업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