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08.20
보상8321
지정외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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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정외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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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는 중기조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덤프트럭 운전사로서 재해 당일 사업주 및 작업감독자로부터 페이로다 조종의 지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자의로 이를 행하였음은 덤프트럭 운전사로서의 업무를 이탈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이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