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근로자와 다투다 넘어져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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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차 공업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A는 언더코팅스프레이 도장공인 바, 같은 근로자 B가 1982.4.28 차량검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들추자 A가 결재난에 병든 닭, 병아리라고 낙서를 한 바 있고 다음날인 4.29, 09:45경 A가 도장한 차량을 B가 검사하고 그 결과를 차량검사 완료보고서에 기재하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들추어보니 또다시 결재난 상의 여백에 병팔이, 병든 닭이라고 쓰여 있자
상관(담당과장)에게 꾸지람을 듣게 될 것 같아 화가난 B가 도장 작업을 마치고 교대차 언더코팅 밖으로 나온 A에게 형, 왜이래 하며 경위를 묻기 위해 A에게 걸어가자 A는 말없이 웃으면서 언더코팅 작업장 우측으로 피하므로 순간적으로 이를 잡으려고 뒤쫓아 갔으나 20미터 정도 뛰어 B가 손으로 A의 오른쪽 팔을 잡으려 하자 잡히지 않으려고 홱 좌측으로 돌리다가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5센티미터의 레일에 발이 걸려(경찰수사 기록은 팔을 잡았다고 함)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입원 가료중 1985.5.5, 01:34경 호흡중추 마비로 사망하였으며, B는 폭행치사죄로 경찰서에 구금된 사실이 있는 바, 사망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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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망 여부에 대한 질의를 검토하건대 가해자의 가해행위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할 것이나,
피해자는 사업주의 지배 종속하에 있었다 라고 하더라도 동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하등의 관련이 없는 원인, 곧 자의적인 사적 행위로 인한 재해이므로 본건 업무외의 재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