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7.06
관리7587
두부타박상을 입어 졸도하여 뇌출혈을 유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산재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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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두부타박상을 입어 졸도하여 뇌출혈을 유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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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에 타박을 입어 졸도하여 뇌출혈을 유발, 사망한 것은 당초의 부상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