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5.31
재보01254-7783
춘계야유회후 부서장의 지시로 동원된 차량을 이용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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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일보에서는 연중행사로 춘계야유회를 실시하고 있는 바 90.4.22 10:00~18:00 일정으로 전사원이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하에 야유회를 실시(야유회 장소는 헌인릉)하던중 갑작스런 우천으로 인하여 행사를 중지하고 회사차량 및 사원용 개인차량(14대)을 이용하여 본사(용산구 소재)에 귀사하라는 부서장의 지시에 의거 순로에 따라 귀사도중 사원 개인차량에 탑승하여 귀사하던 사원의 운전미숙으로 길가에서 공사중인 굴삭기를 추돌하여 증상을 당한 사고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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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야외단합대회를 위한 경비지원과 각 부서별 단위로 사정에 따라 행사를 실시하도록 사업주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부서장의 책임하에 야유회를 개최하던중 우천으로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자 부서장의 지시로 동원된 차량을 이용, 장소를 옮기던중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로 처리함에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