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3.22
재보01254-3958
택시기사가 퇴근시 동일회사 소속 택시에 탑승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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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시회사 (주)○○택시소속 운전기사들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교대후 회사차고지 앞에서 동 회사소속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퇴근도중 차량이 전복되어 2명이 부상당한 경우, 이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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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ㆍ퇴근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의 재해이므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도상의 통근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사업주의 시설물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바,
귀문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통근차량이 아닌 경우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