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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 원고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여…2021나20082392022-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여러 차례 과속을 하였다고 하지만 이에 대하여 사유서를 제출받거나 징계를 한 사실이 없고, 과속에 대한 민원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있었으며, 근로자와 다른 교직원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인정 (구제)강원2021부해512021-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일반직 전환기대권의 존재 여부재단의 직제·인사·보수규정은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임용하고, 평가하여 해당 직원과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재임용되어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52021-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2022나20087932023-04-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중앙2019부해4752019-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에 의거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 퇴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6부해328~3352016-06-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중노위2014차별11,2014차별122014-12-23차별시정
- 노동위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656201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보발령이 인사기준에 위배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7부해12942018-03-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군복무 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한 후 급여등급을 결정하고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이다중노위중앙2015차별182015-12-21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1)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체력단련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 근무원의 채용 및 근로조건 규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의 직원식당 지원업무와 행정…초심유지중앙2018차별502019-02-08차별시정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나, 사용자와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0752021-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초심 결정서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에서 선결문제에 대해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재심신청을 한 경우 이는 독자적인 재심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단위22019-03-1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정규직과 상용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대표?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중노위중앙2018단위112018-09-1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