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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무기계약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을 이유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한 해고처분이다중노위2015부해652015-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식당업무 담당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중노위중앙2018단위52018-06-04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에게 행한 근무평정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의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4422011-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상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내용, 무기계약직 전환 근거 규정 등에 비추어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초심유지중앙2022부해9662022-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의 채용준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이며, 사업장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거절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인정 (구제)충북2023부해742023-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 및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규정에는 만 2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평가 기준 점수(80…기각경기2023부해6302023-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나 요건 및 기준에 대해 정한 것이 없는 점, ② 인사위원회가 근무성적평정 결과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회사 헌신도, 발전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기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5552021-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전환 채용지침을 두고 그간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온 점…인정 (구제)충남2021부해4422021-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채용준칙에 파트타이머와 기간제근로자가가 명시적으로 구분되고, 근로자가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던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거쳐 최종 합격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인정 (구제)전북2021부해2792021-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