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01-25 | 2017가합3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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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회사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회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 중 상당수를 전환하였음.
- 근로자에 대한 심층면접은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5명의 심사위원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환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환을 거부한 경우 이는 적법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심층면접 점수 수정이 평가표의 점수 부여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사용자가 정한 내부 규정에 따른 평가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또한, 행정소송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함.
2017가합34615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로 인한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 함. 피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기준 및 과정이 합리적이며, 원고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원고는 2013. 8. 1. 피고와 1년 계약 후 2014. 8. 1. 2015. 7. 31.까지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출연·투자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진 함. 피고는 2012년 및 2013년 서울시 대책에 따라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별도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 기간제 근로자 중 2년 계약 만료자를 대상으로 전환 평가를 실시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함. 피고는 2015. 6. 26. '2015 하반기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안)'을 수립, 2년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부서 추천, 근무평정, 심층면접(80점 이상)을 통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함. 원고는 2015. 7. 16.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심사위원 5명으로부터 평균 78.8점을 받아 적격기준 80점에 미달 함.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및 2015. 7. 31.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판력 저촉 여부 법리 : 행정소송의 소송물과 본 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고,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피고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므로 원고에게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 음. 판단 : 이 사건 소는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적법성 법리 : 피고의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근무평정 및 심층면접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기준을 세운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로 인한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 함. 회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기준 및 과정이 합리적이며, 근로자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회사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근로자는 2013. 8. 1. 피고와 1년 계약 후 2014. 8. 1. 2015. 7. 31.까지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출연·투자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진 함. 회사는 2012년 및 2013년 서울시 대책에 따라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별도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 기간제 근로자 중 2년 계약 만료자를 대상으로 전환 평가를 실시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함. 회사는 2015. 6. 26. '2015 하반기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안)'을 수립, 2년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부서 추천, 근무평정, 심층면접(80점 이상)을 통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함. 근로자는 2015. 7. 16.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심사위원 5명으로부터 평균 78.8점을 받아 적격기준 80점에 미달 함. 회사는 2015. 7. 22.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및 2015. 7. 31.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판력 저촉 여부 법리: 행정소송의 소송물과 본 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고,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피고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므로 근로자에게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 음. 판단: 해당 소는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적법성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라 근무평정 및 심층면접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기준을 세운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 음. 심층면접 점수 수정은 회사가 마련한 평가표의 점수 부여 기준에 부합하게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심사위원별 점수 집계 오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단: 근로자의 심층면접 점수가 적격기준에 미달하였고, 점수 수정 및 집계 오류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정당 함.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종료 됨. 참고사실 회사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 음. 회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 중 상당수를 전환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34615 판정일 2018.01.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심층면접 점수 수정은 피고가 마련한 평가표의 점수 부여 기준에 부합하게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심사위원별 점수 집계 오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단 : 원고의 심층면접 점수가 적격기준에 미달하였고, 점수 수정 및 집계 오류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정당 함.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종료 됨. 참고사실 피고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 음. 피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 중 상당수를 전환하였 음. 원고에 대한 심층면접은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5명의 심사위원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환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환을 거부한 경우 이는 적법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심층면접 점수 수정이 평가표의 점수 부여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사용자가 정한 내부 규정에 따른 평가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또한, 행정소송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함. 음. 근로자에 대한 심층면접은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5명의 심사위원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환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환을 거부한 경우 이는 적법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심층면접 점수 수정이 평가표의 점수 부여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사용자가 정한 내부 규정에 따른 평가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또한, 행정소송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