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3-11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65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복지단은 2012년도 ○○복지단 근무원 채용 계획 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해 8.1.부터 1년간 계약직으로 이 사건 복지단이 운영하는 ○○지원본부의 마트 점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2013.8.1.부터 1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노 제4호증 ○○복지단 근무원 채용 계획공고(2012.5. 25), 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나. 이 사건 복지단은 2013.12.5. ○○지원본부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지원본부 예하의 ○○단련장, ○○연대 본부 및 ○○대대 마트 3곳의 점장을 맡고 있었고, 감사결과 ○○연대 마트에서 마트운영관리 미흡, 유통기한 초과품 과다진열 및 유통기한 초과품 판매 등 3건이 지적되어 2014.1.14.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았고, 동 감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 외 4명은 유통기한 초과품 진열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노 제1호증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노 제2호증 징계처분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제7호증 후속조치/처분요구]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4.7.31.자 계약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같은 해 4.24.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위 ‘나’항의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취업규칙 제43조(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제3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사 제2호증 취업규칙, 사 제3호증 2014. 6월~7월(2014. 4월~5월 수습) 계약기간 만료자 재계약 심의결과 보고, 사 제4호증 심의의결서(계약종료 대상 및 사유)]
라. 위 ‘다’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복지단에서 2012. 8월부터 2014. 12월까지 징계 전력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5명이며, 징계건명 및 징계내용은 아래와 같다.[초심답변서, 피신청인 제출자료(2013년, 2014년 무기계약전환 대상자 중 징계처분내역),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0.26.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다.[노 제3호증 내용증명]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2.29.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시 “취업규칙상 징계가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징계위원회가 열릴 당시 알았으며, 견책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지 않은 이유는 관리하고 있던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 판매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점장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징계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당시 담당 ○○관을 통해서 단본부에 확인해 본 결과 재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원본부에서 평점을 잘 받으면 심사를 통해서 50:50으로 재계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직 심의가 남은 상황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어 항고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29.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시 “이 사건 복지단의 2012. 8월부터 2014. 12월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약 92%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고용안정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의 규정대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평가점수가 1회 7할을 못 미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견책’ 및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5명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아.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2.29.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시 “같은 해 4.24. ○○지원본부로부터 2014. 1/4분기 주문상품 판매 최우수 점장으로 표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1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시 “이 사건 근로자가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