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2-19 | 2024가합5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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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채용공고 및 고용계약서에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2014. 12. 31.까지(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2016. 1. 1. 정규직 전환심사 예정)'로 명시되어 있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1회 갱신되었을 뿐 장기간 반복 갱신된 사정이 없어, 처분문서인 고용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함.
- 2차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및 이 사건 후속계획에 의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된 원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무직 전환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음.
- 이 사건 후속계획은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직접고용 이후 인력관리·운용은 경영효율성과 기존조직 내 근로자와 융화를 고려해 본 방침을 준용하되 근로여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선에서 기관의 자체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함.
- 피고는 고용전환자와 신규채용자를 구분하여 평가 방식을 달리 적용하였는데, 이는 근로관계 지속성이나 조직 내 융화 정도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 채용 당시 채용공고나 고용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심사가 형식적인 평가(네거티브 방식)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극 선별 평가(포지티브 방식)를 실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포지티브 평가 결과
2024가합56182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 사업을 영위 함.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 함. 서울특별시는 2012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하였고, 2013년에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담은 '이 사건 후속계획'을 시달 함. 피고는 이 사건 후속계획에 따라 2014. 3. 1. 간접고용 B 근로자 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 함. 2014. 4. 23. 피고는 추가 인력 채용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경비) 채용공고를 냄. 원고는 위 채용공고에 따라 2014. 5. 12. 피고와 2014. 12. 31.까지의 기간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1. 계약을 2015. 12. 31.까지 갱신 함. 피고는 2015. 11. 11.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원고를 포함한 15명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최하점인 51점을 받 음. 피고는 2015. 11. 27. 전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고, 2015. 11. 30. 원고에게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계약이 종료됨을 통지 함. 원고는 2016. 6.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원고는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4. 20.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성 쟁점: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 사업을 영위 함.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 함. 서울특별시는 2012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하였고, 2013년에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담은 '이 사건 후속계획'을 시달 함. 피고는 이 사건 후속계획에 따라 2014. 3. 1. 간접고용 B 근로자 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 함. 2014. 4. 23. 피고는 추가 인력 채용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경비) 채용공고를 냄. 원고는 위 채용공고에 따라 2014. 5. 12. 피고와 2014. 12. 31.까지의 기간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1. 계약을 2015. 12. 31.까지 갱신 함. 피고는 2015. 11. 11.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원고를 포함한 15명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최하점인 51점을 받 음. 피고는 2015. 11. 27. 전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고, 2015. 11. 30. 원고에게 2015.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계약이 종료됨을 통지 함. 원고는 2016. 6.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원고는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4. 20.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성 쟁점: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원고의 채용공고 및 고용계약서에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2014. 12. 31.까지(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2016. 1. 1. 정규직 전환심사 예정)'로 명시되어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합56182 판정일 2024.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원고의 채용공고 및 고용계약서에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2014. 12. 31.까지(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2016. 1. 1. 정규직 전환심사 예정)'로 명시되어 있 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1회 갱신되었을 뿐 장기간 반복 갱신된 사정이 없어, 처분문서인 고용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2차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및 이 사건 후속계획에 의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된 원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무직 전환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 음. 이 사건 후속계획은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직접고용 이후 인력관리·운용은 경영효율성과 기존조직 내 근로자와 융화를 고려해 본 방침을 준용하되 근로여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선에서 기관의 자체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 함. 피고는 고용전환자와 신규채용자를 구분하여 평가 방식을 달리 적용하였는데, 이는 근로관계 지속성이나 조직 내 융화 정도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 채용 당시 채용공고나 고용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심사가 형식적인 평가(네거티브 방식)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극 선별 평가(포지티브 방식)를 실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포지티브 평가 결과 전환심사 통과 요건인 71점에 미치지 못하는 51점을 받았 음. 2차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이나 이 사건 후속계획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를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환심사위원회를 통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와의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유효성과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의 합리성을 다룬 다. 특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채용 공고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과 전환 심사 절차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 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원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 다.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의 예외: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음을 강조하였 다. 본 사안에서는 1회 갱신에 불과하여 해당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해석: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목표로 하더라도, 전환을 위한 심사 절차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 다. 평가 방식의 합리성: 고용전환자와 신규채용자를 구분하여 평가 방식을 달리 적용한 피고의 조치가 근로관계의 지속성 및 조직 내 융화 정도를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 다. 이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행정소송의 선행 판결: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미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확정된 사실이 본 소송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1회 갱신되었을 뿐 장기간 반복 갱신된 사정이 없어, 처분문서인 고용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2차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및 이 사건 후속계획에 의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된 원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공무직 전환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 음. 이 사건 후속계획은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직접고용 이후 인력관리·운용은 경영효율성과 기존조직 내 근로자와 융화를 고려해 본 방침을 준용하되 근로여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선에서 기관의 자체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 함. 피고는 고용전환자와 신규채용자를 구분하여 평가 방식을 달리 적용하였는데, 이는 근로관계 지속성이나 조직 내 융화 정도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 채용 당시 채용공고나 고용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심사가 형식적인 평가(네거티브 방식)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극 선별 평가(포지티브 방식)를 실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포지티브 평가 결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