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0-19 | 2017구합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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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2.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무성적 평가: 「무기계약 등 인사관리 훈령」은 2년간 평균 근무성적이 70점 이상인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근무원 인사관리예규」는 징계처분 또는 1회 이상 70점 미만 점수 시 전환 불가하다고 규정함. 참가인은 징계 전력이 없고 2년간 평균 70점을 상회하는 근무성적을 받았음. 마지막 근무평정에서 50점을 받았으나, 이는 이전 점수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특별히 문제될 행동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동료 근로자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공정한 심사에 따라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무태도 및 동료와의 불화: 복지운영위원회가 참가인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한 의결은 '근무형태 보고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참가인과 함께 근무한 증인 D의 증언에 따르면, 참가인은 업무에 충실하였고, 업무 시간 중 핸드폰 사용이나 휴게시간에 업무 지원 거절 등은 있었으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음. 동료들과의 의견 다툼이 있었으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 않음.
- 결론: B 복지운영위원회가 참가인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한 의결에 합리적인
- 이 사건 근로계약 및 관련 규정: 이 사건 근로계약이 준용하는 「무기계약 등 인사관리 훈령」과 B의 내부 규정인 「근무원 인사관리예규」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근로계약 만료 조항의 해석: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B의 서면 통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계약 및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함을 전제로 근로성적 평가를 규정하고 있고, 귀책사유 등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이 가능함을 시사하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무기계약직 전환 관행: B에 근무하는 근무원들 중 상당수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참가인 근무 이후에도 3명이 전환되는 등 무기계약직 전환의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보임.
- 업무의 계속성: 참가인이 담당한 주방보조 업무는 계속·상시적 업무에 해당하며, 조리 업무 보조라는 이유만으로 일시적 업무로 볼 수 없음.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2.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무성적 평가: 「무기계약 등 인사관리 훈령」은 2년간 평균 근무성적이 70점 이상인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근무원 인사관리예규」는 징계처분 또는 1회 이상 70점 미만 점수 시 전환 불가하다고 규정함. 참가인은 징계 전력이 없고 2년간 평균 70점을 상회하는 근무성적을 받았음. 마지막 근무평정에서 50점을 받았으나, 이는 이전 점수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특별히 문제될 행동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동료 근로자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공정한 심사에 따라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무태도 및 동료와의 불화: 복지운영위원회가 참가인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한 의결은 '근무형태 보고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참가인과 함께 근무한 증인 D의 증언에 따르면, 참가인은 업무에 충실하였고, 업무 시간 중 핸드폰 사용이나 휴게시간에 업무 지원 거절 등은 있었으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음. 동료들과의 의견 다툼이 있었으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 않음.
- 결론: B 복지운영위원회가 참가인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한 의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계약서상의 문구뿐만 아니라 관련 내부 규정, 실제 전환 관행, 담당 업무의 성격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을 보여줌. 동료의 주관적인 진술이나 불만이 근무평정에 과도하게 반영된 경우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계약 종료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