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7-06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555
AI 분류
①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나 요건 및 기준에 대해 정한 것이 없는 점,
② 인사위원회가 근무성적평정 결과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회사 헌신도, 발전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재량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인사규정 제24조의3이 개정된 2019년 이전과 이후의 무기계약직 전환율을 살펴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 관행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고용노동부의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2020. 11. 19.)’은 행정청 내부의 정책적 지침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라거나 당사자가 1회 재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인사위원회의 기능으로 무기계약 전환 심의를 추가한 인사규정 개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나 요건 및 기준에 대해 정한 것이 없는 점,
② 인사위원회가 근무성적평정 결과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회사 헌신도, 발전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재량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인사규정 제24조의3이 개정된 2019년 이전과 이후의 무기계약직 전환율을 살펴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 관행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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