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7-20 | 2016구합8065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16구합8065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대학 측이 원고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와 2014. 4. 1.부터 1년 단위로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담당 함. 2016. 2. 29. 대학은 원고에게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니므로 2016. 3.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될 예정임을 통보 함.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학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여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대학은 'B대학교 대학회계 연봉제직원 규정'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채용 공고 시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재계약 포함 2년 경과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명시 함. 원고는 2014년도 근무성적 평가에서 '매우 우수'(93.4점)를 받았으나, 2015년도 근무성적 평가에서는 '매우 미흡'(53.2점)을 받 음. 대학은 원고를 제외한 다른 3명의 직원을 무기계약 전환 심사대상으로 선정 함. 원고는 2014년 조퇴 10회, 지참 4회, 외출 10회, 병가 14회 등 잦은 근태 문제를 보 임. 대학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제 계약직원 14명 중 1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전환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판단 : 대학은 규정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요소 및 절차를 마련하였 음. 채용 공고 시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재계약 포함 2년 경과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명시하여 신뢰를 부여 함. 대학은 원고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았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었으나, 회사가 전환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B대학교와 2014년 4월부터 1년 단위로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국제교류 업무 담당 2016년 3월 31일 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 초심에서 인용, 재심에서 기각 대학은 규정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마련: "근무실적 우수 시 2년 경과 후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근로자의 연도별 평가: 2014년 '매우 우수'(93.4점) → 2015년 '매우 미흡'(53.2점) 대학은 과거 14명 중 13명의 기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전례 보유 핵심 판단 정당한 기대권 인정 이유 채용 공고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명시 업무의 일시적·한시적 성격 부재 높은 전환 실적(13/14명)으로 신뢰관계 형성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규정상 요구 평균점수: 81점 이상 → 근로자 평균: 73.3점 2년차 급격한 성적 하락(93.4점→53.2점)은 근무태도·소극적 태도 때문으로 적절히 평가됨 평가의 객관성·합리성 결여 없음 → 심사 기회 부여 의무 없음 실무 시사점 기대권은 인정되나 객관적 평가 기준 충족이 핵심 - 기간제 근로자에게 전환 기대권이 있어도 명확한 평가 기준과 일관된 평가로 거절 가능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80656 판정일 2017.07.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대학은 과거 14명 중 13명의 기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전례가 있 음. 원고가 담당한 국제교류 관련 업무는 일시적·한시적 업무로 볼 수 없 음. 결론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태도, 업무 능력, 조직 적합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대학 규정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결과 평균등급이 우수(81점) 이상이어야 무기계약 전환 심사 대상이 되나, 원고의 평균 점수는 73.3점에 불과 함. 원고의 1년차 평가점수(93.4점)와 2년차 평가점수(53.2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1년차에 후한 평가가 이루어졌던 점, 원고의 근무태도 및 소극적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었고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평가로 보기 어려 움. 2년차 평가자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전임자 의견을 구하고 특별히 문제된 행동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평가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대상 요건(평균 81점 이상)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대학이 원고에게 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흠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업무능력보다 근무태도, 소극성, 조직 융화 부족 등이 주로 문제되었으며, 동료 직원들도 유사한 태도를 지적 함. 국제교류 업무 특성상 적극성과 협조적 태도가 중요 함. 원고의 외국인 신입생 목표 초과 달성 실적은 원고만의 능력으로 보기 어렵고, 후임자의 실적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능력이 단점을 상쇄할 정도로 뛰어나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대학이 원고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와 사용자의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기대권 인정 여부는 채용 공고, 내부 규정, 실제 전환 사례, 업무의 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리 임. 그러나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성적, 태도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무성적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며, 평가 점수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될 경우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근로자는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전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근무성적 및 태도 관리에 유의해야 함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