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2-16 | 2021나200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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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하 생략)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③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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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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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823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원고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함.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E대학교 분자생물학과 이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2. 1.부터 2004. 7.까지 피고의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및 의학연구원에서 보조연구원으로 종사 함. 원고는 2006. 4. 1. 국립대학교 B대학교에 조교로 채용되어 2011. 12. 27.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 함. 피고의 법인화 이후 2011. 12. 28.부터 2012. 8. 31.까지 피고의 조교로 임용 간주되었고, 2012. 9. 1.부터 1년 단위로 총 7차례 근로계약이 갱신 됨. 원고는 2018. 12. 28.경 B대학교 조교임용 시행지침상 조교의 통산임용기간 7년에 이르렀고, 2019. 8. 31. 근로계약이 만료 됨. 피고는 2019. 8. 31.자로 원고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 보조)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 함. 판단 :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실험, 연구 및 실습에 관한 사무보조'가 담당업무로 명시되어 있 음. 원고는 '과학분야 조교'로서 학부실험 교과목 운영, 학부연구 참여, 장학 및 강의조교 배정 및 오리엔테이션 관련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생물학실험 수업계획서 작성, 강의교수와의 협의, 실험실습 교육 보조, 수강생 오리엔테이션 자료 작성, 조교 간담회 참석, 실험 방식 개편 연구 참여, 대학원생 조교 지도, 실험 관련 강좌 개설 및 편성, 성적 취합 및 입력, 실험 재료 주문 및 검수, 실험실 관리 등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3항에 정한 조교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학교의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판정 요지 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근로자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E대학교 분자생물학과 이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2. 1.부터 2004. 7.까지 회사의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및 의학연구원에서 보조연구원으로 종사 함. 근로자는 2006. 4. 1. 국립대학교 B대학교에 조교로 채용되어 2011. 12. 27.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 함. 회사의 법인화 이후 2011. 12. 28.부터 2012. 8. 31.까지 회사의 조교로 임용 간주되었고, 2012. 9. 1.부터 1년 단위로 총 7차례 근로계약이 갱신 됨. 근로자는 2018. 12. 28.경 B대학교 조교임용 시행지침상 조교의 통산임용기간 7년에 이르렀고, 2019. 8. 31. 근로계약이 만료 됨. 회사는 2019. 8. 31.자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 보조)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실험, 연구 및 실습에 관한 사무보조'가 담당업무로 명시되어 있 음. 근로자는 '과학분야 조교'로서 학부실험 교과목 운영, 학부연구 참여, 장학 및 강의조교 배정 및 오리엔테이션 관련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는 생물학실험 수업계획서 작성, 강의교수와의 협의, 실험실습 교육 보조, 수강생 오리엔테이션 자료 작성, 조교 간담회 참석, 실험 방식 개편 연구 참여, 대학원생 조교 지도, 실험 관련 강좌 개설 및 편성, 성적 취합 및 입력, 실험 재료 주문 및 검수, 실험실 관리 등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 함. 결론: 근로자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3항에 정한 조교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학교의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하 생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08239 판정일 2022.02.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하 생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 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 다.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④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 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2.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고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인정 됨. 판단 : 공무담임관계 기간(2006. 4. 1. ~ 2011. 12. 27.) :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었으므로, 사법상 계약갱신 기대권 판단에 고려할 수 없 음. 공법상 계약관계 기간(2011. 12. 28. ~ 2019. 8. 31.) : 피고는 법인화 이후 2012. 3. 12. 제정된 B대학교 조교 임용 시행지침에서 통산임용기간(실험실습 및 연구지원 조교 7년)을 초과하여 재임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통산임용기간 초과 재임용 가능성을 차단 함. 원고는 법인화 이후 피고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에 있게 되었고, 2012. 3. 12. 제정된 조교 임용 시행지침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므로, 기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는 해당 지침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7차례 계약을 갱신 함. 피고는 통산임용기간 만료 시 재임용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고, 통산임용기간을 초과하여 재임용한 사례가 없음(원고의 통산임용기간 초과는 피고의 임용간주 기간에 대한 법률적 성격 착오로 인한 우연한 사정임). B대학교 조교 임용 시행지침 자체에 통산임용기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재차 갱신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없고, 그러한 신뢰를 형성할 만한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운용 실태도 없 음. 원고 또한 통산임용기간 제한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통산임용기간 만료 조교의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단체교섭에 참여하기도 함. 결론 : 원고에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또는 통산임용기간 7년의 한도 내에서 근로계약이 거듭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9년경 스스로 자신의 담당 업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실험실습 관련 업무 외에 행정 업무도 포함되어 있 음. 이 사건 만료통지 이후 원고가 수행하던 교양전공실험업무 중 실험실 관련 업무는 대학원생들이, 실험수업 행정업무는 교직원이 하고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만료통지 직전 피고측에 '실험조교 고려요청' 이메일을 통해 '실험조교를 통산임용기간 경과 이후 학사운영직으로 전환할 경우 앞으로도 발생할 문제가 산적해갑니 다. 실험조교의 경우 실험전담직원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기에 행정 뿐만 아니라 전공분야 실험 담당 업무를 모두 소화하고 있습니 다. 학사운영직으로 전환될 경우 노동가치하락에 대한 분노도 있으나, 소속 기관의 실험업무가 잘 돌아갈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 음. 피고는 2017. 5. 29.경 I노동조합과 협약을 통해 통산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무기계약직인 '학사운영직'으로 임용하기로 합의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 조교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 여부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명확히 판단 함. 특히, 조교의 업무 범위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업무 내용 분석을 통해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과 관련하여,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과 법인화 이후 공법상 계약관계로 전환된 기간을 구분하여 판단한 점, 그리고 통산임용기간 제한 규정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법인화 시점과 연계하여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피고가 통산임용기간 제한을 명확히 고지하고 예외를 두지 않았으며, 원고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관계 인정은 갱신 기대권 부인에 중요한 근거가 됨. 다만, 피고의 착오로 인한 통산임용기간 초과가 갱신 기대권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점은,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결과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 다.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 다.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④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