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11-17 | 2021구합7235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J' 사이트를 통해 업무 관련 공지를 하고, 모니터링 요원들은 출퇴근 보고, 업무보고서 작성 등을 하였으며, 원고 직원이 업무 내용을 평가함.
- 원고는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미처리' 또는 '오처리'로 공지하고 소명을 요구하며 평가 자료로 활용함.
- 원고는 모니터링 요원들의 근무태도를 지적하고, 불량한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단기 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 원고는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상세하고 공통적인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지시를 해온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참가인들은 원고의 상시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
- 근무장소:
- 계약서상 '모니터링 요원이 원하는 장소'로 정해져 있으나, 채용 공고에 "재택근무(지정된 장소에서만 근무 가능)"로 명시되었고, 가이드라인에 "해외 IP 접속, PC의 잦은 IP 변경 접속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 진행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 결론적으로, 자택 등 한정된 장소에서의 업무수행이 요구되어 근무장소 선택에 현저한 제약이 있었음.
- 제3자의 업무대행 가부:
- 계약서상 제3자에게 업무
-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결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을 통한 업무 대행 가능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업무의 내용 및 사용자의 지휘·감독:
- 참가인들은 원고가 작성한 'F 모니터링 가이드' 등 업무지침에 따라 게시물 삭제, 사용자 제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시간대별 근무인력에 따라 모니터링 구역을 정하고 근무표를 작성하여 매일 공지하였으며, 근무상황에 따라 근무표를 변경하거나 모니터링 요원을 재배치하기도 함.
- 원고는 상당한 분량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계속 수정·보완하였으며, 특정한 이슈 발생 시 추가 업무처리지침을 배포함.
- 모니터링 요원들은 가이드라인 및 추가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원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변경하기도 함.
- 원고는 'J' 사이트를 통해 업무 관련 공지를 하고, 모니터링 요원들은 출퇴근 보고, 업무보고서 작성 등을 하였으며, 원고 직원이 업무 내용을 평가함.
- 원고는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미처리' 또는 '오처리'로 공지하고 소명을 요구하며 평가 자료로 활용함.
- 원고는 모니터링 요원들의 근무태도를 지적하고, 불량한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단기 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 원고는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상세하고 공통적인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지시를 해온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참가인들은 원고의 상시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
- 근무장소:
- 계약서상 '모니터링 요원이 원하는 장소'로 정해져 있으나, 채용 공고에 "재택근무(지정된 장소에서만 근무 가능)"로 명시되었고, 가이드라인에 "해외 IP 접속, PC의 잦은 IP 변경 접속은 불가하오니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 진행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 결론적으로, 자택 등 한정된 장소에서의 업무수행이 요구되어 근무장소 선택에 현저한 제약이 있었음.
- 제3자의 업무대행 가부:
- 계약서상 제3자에게 업무 대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모니터링 업무를 위한 서버 접속 시 발급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보안서약'에 타인에게 아이디 및 권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음.
- 가이드라인에 "계정은 타인과 공유할 수 없으며 절대 업무시간 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 모니터링 요원 간 업무 교대는 원고의 승인이 필요했고, 원고는 교대 시 일정한 내용을 사전 게시하도록 하고 연속 3일 이상, 12시간 이상의 교대를 금지하며, 교대에 따른 업무 미진행 시 제재를 알림.
- 결론적으로, 참가인들은 임의로 제3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음.
- 원고의 교육:
- 원고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업무 시작 전 2주간 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업무 개시 후에도 원고 소속 직원으로부터 E의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일정을 통보받아 70점 이상을 받아야 이수 인정됨.
- 겸업에 관하여:
- 원고는 겸업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가이드라인에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최대 30분 이내로 처리할 것을 정하는 등 실시간 업무의 특성상 업무시간 중 다른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음.
- 보수의 성격:
- 계약서상 '도급금액'으로 명기되었으나, 최저임금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지각 시 지각한 시간만큼 금액을 차감함.
- 결론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형식적인 계약서의 내용:
- 계약서에 '원고의 주문서에 따라 업무처리 계획을 입안하고' 등의 내용이 있으나, 실제 주문서의 형식이나 실질을 가지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참가인들이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입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음.
- 계약서에 이행보증금, 하자보증금 지불 의무가 있으나, 업무 미수행 등으로 인해 참가인들이 이행보증금이나 하자보증금을 지불한 사실은 없음.
- 결론적으로,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함.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사유가 없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적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 본 판결은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무 장소 및 시간의 구속성, 제3자 대행의 실질적 제한, 보수의 근로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사용자의 통제 정도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줌.
-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간주 규정(기간제법 제4조 제2항)과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근로기준법 제27조)를 엄격히 적용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점은 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