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1-08 | 2013가합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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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4406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 A, 선정자 B에 대하여 한 2013. 1. 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5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선정자 B에게 18,852,902원 및 2014. 7.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5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 음.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음. 사실관계 원고 A는 2008. 10. 27. 피고가 운영하는 생명나무학교에 C담당 교사로, 선정자 B은 2011. 6. 1. D담당 직원 겸 E담당 교사로 각 입사하였 음. 원고 A는 2010. 2. 26. 피고와 파송합의서를 작성하였 음. 피고는 2013. 1. 3. 원고들에 대해 재신임면접을 실시한 후, 2013. 1. 8. 원고들에게 2013. 1. 7.자로 더 이상 학교에서 근무하지 말라는 취지의 재신임탈락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피고가 지정한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고 피고가 임명한 교장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 매달 약 1,52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 사건 통보를 한 후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파송합의서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해고 무효 확인: 회사가 2013. 1. 7.자로 근로자 A, B에게 한 해고는 무효 임금 지급 명령: 근로자 A: 2013.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520,000원 지급 근로자 B: 18,852,902원 + 2014. 7.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520,000원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원 판단: 근로자 ✅ 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성을 판단: 회사가 지정한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 근무 교장의 지휘·감독 수령 월 1,520,000원 급여 + 건강보험·소득세 원천징수 사직서 요구 후 퇴직금 지급 결론: 파송합의서만으로는 근로자 지위 부정 불가 2️⃣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법원 판단: 해고 무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없음 → 무기계약직 회사의 '재신임탈락통보'는 실질적 해고 구체적 해고사유 미명시 →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교장 지시 불응, 학교 질서 문란 등의 주장은 구체성 부족 실무 시사점 학교·교육기관 종사자도 실질적 종속성 있으면 근로자 보호 파송, 용역 계약도 근로 실태로 판단 해고 통보는 구체적·명확한 사유 기재 필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14406 판정일 2015.01.0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인지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2011. 3. 1. 이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한 이 사건 통보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절차적 적법성 여부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서면 통지는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비위행위(교장 지시 불응, 학교 질서 문란, 단체행동으로 학사 운영 방해, 학생 수업권 내세운 실력 행사)가 있었다는 점 및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통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 함. 소결 :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법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해고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 A에 대한 임금 : 원고 A는 해고 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1,520,000원의 임금을 받았 음. 피고는 2013년 1월분 임금까지 지급하고 그 이후는 지급하지 않았 음. 피고는 원고 A가 학업 중이므로 복직이 불가능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A가 해고가 없었어도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5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선정자 B에 대한 임금 및 중간수입 공제 : 선정자 B은 해고 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1,520,000원의 임금을 받았 음. 피고는 2013년 1월분 임금까지 지급하고 그 이후는 지급하지 않았 음. 피고는 선정자 B이 해고 이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중간수입 공제 법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구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선정자 B은 2013. 3. 22.부터 2014. 6. 30.까지 제주대학교에서 근무하며 총 22,983,87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 음. 이 중간수입은 같은 기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의 30%인 6,987,096원(= (1,520,000원 X 10일/31일 + 1,520,000원 X 15월) x 30%)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선정자 B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중 30%를 공제해야 함. 피고는 선정자 B이 영국으로 출국하여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해고가 없었어도 출국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B에게 2013. 2. 1.부터 2013. 3. 21.까지의 임금 2,549,677원 및 2013. 3. 22.부터 2014. 6. 30.까지의 임금 중 70%인 16,303,225원의 합계인 18,852,902원 및 2014. 7.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5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민법 제53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6조 (구 제38조) 참고사실 원고 A는 2013. 9. 1.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2014. 9. 22. 현재 재학 중 임. 선정자 B은 2013. 3. 22.부터 2014. 6. 30.까지 제주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 음. 특히 '파송합의서'와 같은 형식적 문서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종속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였 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법리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보아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심사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부당해고 시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학업 지속이나 중간수입 발생 시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 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였 음. 특히 중간수입 공제 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하한선으로 보아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우선하는 법리를 재확인하였 음.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강조하여, 해고 사유를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 음. 이는 해고 분쟁 예방 및 근로자 방어권 보장이라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를 충실히 따른 것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