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6-08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6부해328~335
1. 당사자
가.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은 2000.3.2., 나○○(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한다)는 2000.3.2.,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3’이라 한다)은 2002.1.18., 장○○(이하 ‘이 사건 근로자4’라 한다)는 2011.10.5., 전○○(이하 ‘이 사건 근로자5’라 한다)은 2003.3.5., 전○○(이하 ‘이 사건 근로자6’이라 한다)는 1999.4.23., 최○○(이하 ‘이 사건 근로자7’이라 한다)은 2001.3.2., 추○○(이하 ‘이 사건 근로자8’이라 하고, 이 사건 근로자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하며, 이 사건 근로자 4를 제외한 근로자들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7명의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1997.3.1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본부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12.31.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은 1989.5.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1,3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민체육의 진흥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5.12.31.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2016.1.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6.3.11. 근로관계 종료가 정년에 의한 당연 퇴직으로 해고가 아니라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3.24.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31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각각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정년에 관한 지침이라고 주장하는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나,「근로기준법」제94조의 절차에 맞게 제정·변경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불이익 변경에 대해 동의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정년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계약직으로 이 사건 공단에 입사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적법하게 제정된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년에 의한 당연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단의 ○○○○사업본부에 아래와 같이 일용계약직으로 각각 입사하여 발매업무를 수행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나. 이 사건 공단은 2009년 하반기부터 일용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12호증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이하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이라 한다),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다. 이 사건 7명의 근로자들은 2010.1.8. 지원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3호증 근로계약서]
라. 이 사건 공단은 2010. 6월 ‘○○○○사업본부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이하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12.31. 지원직 인사관리지침 제22조에 의한 정년으로 당연퇴직 하였다.[초심답변서]
마.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3.11.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들
가) 2010. 1월 무기계약 전환당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맞지만, 제7조(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에 따른다)와 관련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나) 발매원 정년과 관련하여 마사회는 57세, 도로공사는 60세이고, 하는 일은 같은데 정규직과 차이가 난다.
다) 무기계약직 전환 당시 정년이 정규직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 사용자
가)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은 2009년 하반기에 작성되었고, 과반수 노동조합(○○노동조합)과 협의(동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그 과정에 발매원 700여 명에게 구두나 집단 설명회는 없었고, 분란을 없애기 위해 소수 노동조합(○○○○○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무산되었으며, 2010. 6월에 인사관리지침이 만들어졌다.
나) 발매원은 2010년 무기계약직 전환당시 ○○노동조합에 444명, ○○○○○노동조합에 140명이 가입되어 있었고, 2010. 6월 인사관리지침 제정 당시 ○○노동조합에 427명, ○○○○○노동조합에 138명이 가입되어 있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었다.
다) 발매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은 2010년 17명, 2011년 21명, 2012년 22명, 2013년 32명, 2014년 45명, 2015년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54명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정년퇴직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으며, 2016년부터 정년 60세의 시대가 도래 했는데 안타깝다.
라) 발매원의 정년을 55세로 정한 이유는 대고객 신속응대, 다른 공단의 유사직종 정년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질서유지 요원, 경기운영보조원, 간호사 등의 정년도 55세이고, 인권위원회와 지방노동청에서도 정년을 55세로 정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바.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6.8.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들
가) 무기계약직 전환당시 정년이 없었고, 다른 직군의 정년은 58세, 60세였으므로 최소한 58세는 적용되어야 하므로, 정년 55세로 정한 것은 불이익한 변경이다.
나) 사규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며, 컴퓨터에 들어가기도 어렵다.
2) 사용자
가) 발매직의 정년을 설정할 당시 업무난이도, 노동 강도가 높은 점, 타 공단의 유사업무 발매직의 정년(53세) 고려, 노동조합의 동의 등을 이유로 55세로 설정했고, 무기계약직 전환당시 일용직관리지침에는 정년이 없었다.
나) 과반수 노동조합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2010.6.30. 지원직 인사관리지침 제정에 동의하였다.
다)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 설명회 개최’를 공문으로 지시했고, 사규는 인터넷 그룹웨어에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에 의거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 퇴직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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