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3-11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9단위2
1. 관계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1.8.18. 전국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고 조합원 수는 약 3,100명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청에 2009.10.30. ○○○환경공무직지회, 2011.8.8. ○○○○○공무직지회(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노조 1, 2지회’,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공무직지회’라 한다), 2018.11.22. 수도검침원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 3지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였고 조합원 수는 각각 19명, 96명, 31명이다.
2) ○○○청직장공무직노동조합
○○○청직장공무직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청(경남 ○○○ 동진로 155)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7.5.29. ○○○에 종사하는 환경공무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없고 조합원 수는 31명이다.
나. 사용자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라 한다)는 위 주소에 1948.8.15. 설립되어 지방공무원 등 상시근로자 1,600여 명을 사용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조 3지회 소속 수도검침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며 2018.12.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교섭단위분리 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9.1.10.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수도검침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문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9.1.29.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서 중 이 사건 수도검침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부분에 불복하여 2019.2.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관계 당사자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초심결정을 인정하고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결정서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이 사건 수도검침원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소송 원칙상 재심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노조 3지회 수도검침원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노무조건으로 위탁계약을 하고 정해진 구역에서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약정된 금품을 받는다. 이 사건 수도검침원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편제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단순히 수행하는 자로서 노무제공의 양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있을 뿐, 자기 재량에 따라 사업을 행하면서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적인 수탁업자나 도급업자와 같은 독립사업자가 아니다.
나. 사용자
1) 이 사건 수도검침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 위탁계약을 하고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사업자이다.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2)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에 대해 각하하여야 함에도 기각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그간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분리 결정된 사실이 없다.[노사마루시스템 조회]
나.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가입하거나 조직한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등 2개이고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사 제2호증 노동조합 현황]
다.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청 소속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조직된 ○○공무직지회, 환경공무직지회 등 2개 지회가 있었다. 2018.11.22. ○○○청 수도과 소속 수도검침원 31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수도검침원지회가 설치되었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1, 2지회)의 2018.6.12. 교섭요구로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었다.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아 2018.6.20. 이 사건 노동조합(1, 2지회)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1지회에 대해서는 2018.11.29., 2지회에 대해서는 2018.12.20. 각각 별개의 임·단협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노조 3지회는 이 사건 노조 1, 2지회 임·단협 체결 전인 2018.11.22. 설치되었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12.11.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 신청취지는 이 사건 노조(3지회)의 조합원인 수도검침원의 고용형태(기간제, 무기계약직), 근로조건(호봉제 적용 여부 등) 등이 이 사건 노조 공무직지회(1, 2지회) 조합원들과 차이가 크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로부터 수도검침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즉, 이 사건 노동조합 내 공무직지회(1, 2지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교섭단위부터 수도검침원들을 독자적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는 취지이다.[초심신청서]
바. 위 ‘마’항 초심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① 수도검침원은 노동 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② 이 사건 사용자의 공무직과 수도검침원은 근로조건 등에서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초심 의견서(사용자)]
사.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의 선결문제로 이 사건 노조 3지회 조합원인 수도검침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초심결정서의 이유, 6. 판단-1에서 하면서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초심판정서]
아. 위 ‘사’항 초심 결정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결정 중 선결문제였던 이 사건 수도검침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2019.2.8.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재심신청서, 재심의견서 1, 2]
자. ○○○는 수도과 소속 수도검침원 31명과 1년 단위로 “상하수도(지하수 포함) 계량기 검침업무 등 위탁계약서” 제하의 계약을 하고 매년 갱신한다. 수도검침원 1인당 검침 구역은 검침 개수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1, 2개 면·동 정도로 정해져 있다. 수도검침원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자기 재량 하에 검침 일시를 정하여 검침업무를 수행한다. 매월 21일부터는 ○○○청 수도과 내 사무실에 출근하여 고지서 발송 등 검침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검침 개수에 따른 수당과 고정된 통신비, 식비, 교통비 등을 합한 약정된 금품을 매월 금품 정기지급일에 받는다.[사 제1호증 위탁계약서]
차. 이 사건 수도검침원의 위·수탁계약서 주요 내용과 보수, 업무내용, 계약근거 등은 다음과 같다.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수도검침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이 사건 당사자는 2019.1.10. 초심지노위, 2019.3.1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 내용]
1) 노동조합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초심결정을 인정하고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수도검침원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소송 원칙상 재심신청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
나) 이 사건 수도검침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도의 수입을 창출할 수 없다. 업무 수행은 정해진 구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한다.
다) 담당구역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민원을 해결해야 하고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한다. 사실상 겸직을 할 수 없다. 민원(하자보수 등)이 개인 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처리한다.
라) 검수단가 결정에서 검침원의 의견수렴은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설령 개인이 할당 받은 검침 개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일정액의 임금을 받는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수도검침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초심에서 다투었던 사안이고 결정서 판단 부분이라 하더라도 재심신청 대상이 된다.
나) 동·면장의 추천 또는 직접 신청으로 검침원과 위·수탁 계약 방식으로 채용하였고 실적(검침 개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다)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취업규칙 등 사규 적용을 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의무가 없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도 없다.
라) 기본급, 고정급이 없고 겸직을 할 수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5. 관련법령 및 규정
6. 판단
이 사건에 관한 관계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재심신청이 적법한지(초심 결정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내용만 분리하여 재심신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둘째, 이 사건 수도검침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셋째,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었는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 취지는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에서 결정하여야 할 독자적인 재심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재심신청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쟁점 ‘나’, ‘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사용자 주장
이 사건 수도검침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초심에서 다투었던 사안이고 결정서 판단 부분이라 하더라도 재심신청 대상이 된다. 초심지노위는 각하하여야 할 사안에 대해 기각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재심 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판단유탈’이란 모두 재심대상 판결의 판단이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것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7.7. 선고 99재두276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5항, 제69조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결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서울고법 2010.6.10. 선고 2009누38031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5. 인정사실의 ‘마’항 내지 ‘아’항 및 ‘타’항과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도검침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초심 결정서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선결문제로 설시한 내용이고 초심지노위는 결정서 주문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결정서 중 수도검침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부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신청은 주문 기재 사항이 아닌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신청을 한 것으로 이는 독자적인 재심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초심 신청취지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로부터 수도검침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는 것이다. 이 사건 본안 판단대상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고 만약 이 사건 초심 신청취지가 애초부터 이 사건 수도검침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이는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므로 그 경우에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초심 결정은 확정되었다. 비록, 초심지노위가 결정서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수도검침원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관한 본안 판단을 위한 선결문제로 다룬 사안이고 초심 결정서 주문이 아니라 이유-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내용이다. 이는 이 사건 수도검침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어서 결정이 없는 상태이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과된 공법상 의무도 없다.
3)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에 어떠한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취지가 배척될 수 있다는 위험은 당연히 신청인이 져야하는 부담이다. 노동위원회 는 원칙적으로 신청취지에 한정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그 취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부득이 다루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피신청인 등이 신청인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일일이 독자적 재심대상으로 삼아 결정을 하게 된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주장과 이에 대한 불복 등 대응 여부에 따라 종국적으로 어떠한 결정이 날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 본안에 패소하여 이를 수용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재심 신청을 할 경우 재심과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까지 어쩔 수 없이 참여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점, 나아가 신청인의 신청취지가 아닌 사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결정하거나 법원이 판결을 하게 된다면 이는 신청인이 노동조합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각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시정·분리 신청을 할 경우, 신청취지에 대한 패소의 부담을 넘어 예측 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이 사건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하면서까지 그 신청을 하여야 하는 점 등에서 보면 이 사건 재심 신청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적인 소송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 초심지노위 결정서 주문이 아니라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내용을 따로 떼어내 재심신청 대상으로 삼는 것을 허용할 경우, 설령 신청인의 신청취지가 인용되었다하더라도(이 사건의 경우 교섭단위 분리 결정) 결정서 내용 중 일부가 못마땅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복할 경우 이 또한 허용해 주어야 하는 점, 표면적으로 드러난 신청취지와 달리 드러나지 않은 내심의 신청취지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는 점 등에서 보아도 그렇다.
5) 노동위원회규칙 제137조에서 당사자에게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89조에서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재심신청의 범위를 제한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7. 결론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제2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초심 결정서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에서 선결문제에 대해 설시한 내용만 따로 떼어 재심신청을 한 경우 이는 독자적인 재심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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