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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우선지원대상기업 소급적용에 따른 반환이자 지급 방법 질의보험징수부-3212004-05-31
- 행정해석국회의원후보선거사무소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8322004-04-12
- 행정해석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13772004-03-20
- 행정해석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 연체금 징수 가능 여부 질의채권 6508-232004-02-02
- 행정해석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임금68207-1602003-03-06
- 행정해석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협력68107-672002-03-04
- 행정해석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산안(건안)68307-103342001-07-21
- 행정해석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라 함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매출액이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이상 감소해야 한다.보험68430-12122001-07-13
- 행정해석계획신고한 것과 다르게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하다.보험68430-10902001-06-28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합병증 발생시 장해보상의 기준은 동 합병증까지 완치된 후 남은 장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근기68207-16092001-05-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업계획서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노사협의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한 후,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보험68430-5612001-04-1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잘못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발주자가 재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0552001-02-28
- 행정해석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지정된 훈련시간 47시간중 44시간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실 훈련시간(44시간)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험68430-802001-01-16
- 행정해석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경우 효력이 없다노조68107-12082000-12-29
- 행정해석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는 대체근로 위반이 아니다.협력68140-6112000-12-22
- 행정해석[효력상실] 사업주가 증가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한 경우 훈련비용 지원한도 산정방법인자68500-1062200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