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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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수제로의 변경을 전제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으나, 노조와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누진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당초 단수제로의 전환시 시행키로 했던 평균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미 중간정산을 한 직원들이 불이익을 입는 문제점이 발생됨.
이에 따라 A사는 아래와 같이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중간정산을 한 사원이 향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은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퇴직금 산정 목적상 퇴직금 누진율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한 누진율을 적용한다.
- 본 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2002.12.31.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8.1.1. 이후, 개정된 규정의 발효일 전에 실시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는 이를 소급 적용한다.
- 1998.1.1. 이후 2003.12.31.까지 사이에 퇴직금중간정산이 시행된 직원에 대하여는 입사일부터 2003.12.31.까지를 기준으로 중간정산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퇴직금 누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서 (1) 중간정산일부터 2003.12.31.까지를 기준으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 및 (2) 기지급 중간정산 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직원의 퇴직시 추가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추가 퇴직금(중간정산 보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된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에 명시된 퇴직금차등제도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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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서상의 취업규칙 개정이 유효한 경우라면, "추가 퇴직금(또는 중간정산 보상금)"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다르다고 볼 수 없을 것임.
같은 법 제34조 제2항(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차등제도 설정 금지의 원칙은 하나의 사업(사업장)에서 직종·직위·직급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을 금지하는 것임.
귀 질의서상의 중간정산을 실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렇지 아니한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누진율 계산을 위한 기산시점을 소급하도록 한 것이라면 퇴직금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