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0.18
인자68500-1062
[효력상실] 사업주가 증가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한 경우 훈련비용 지원한도 산정방법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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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보험법 제2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의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보고·납부 후 임금총액이 100분의 100이 증가하여 증가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할 경우 당초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 외에 증가분까지 포함하여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원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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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비용지원금액은 고용보험법 제23조의 2 규정에 의거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동법 제60조에서는 개산보험료(제1항) 외에 증가개산보험료(제2항)을 당해 연도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동 증가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동 증가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지원금액을 지원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