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 연체금 징수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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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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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신고서 제출시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 및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일까지의 연체금을 채권의 금액으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1. 채권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 신고하는 채권금액은 '01.4.16까지 산정된 연체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완납시까지의 기간동안 추가발생하는 연체금은 증가될 수 있음."으로 정리채권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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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리계획에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 및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까지의 연체금은 반영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 완납일 까지의 연체금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에 반영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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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연체금에 대한 징수가능 여부
(갑설) - 당초 정리채권 신고시 연체금을 확정할 수 없어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연체금은 납부기한 경과로 당연히 발생하는 채권이며 정리채권신고서에 동 내용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정리계획에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정리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 징수가 가능함.
(을설) - 비록 정리채권신고서에 미확정 연체금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정리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은 정리채권은 그 권리가 실권되므로 연체금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 발부가 불가능함
-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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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된 법정관리업체에 대한 개시결정일 다음날로부터 완납일 전일까지의 연체금 징수 가능여부는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