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2.22
협력68140-611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는 대체근로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도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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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ADSL의 설치 및 고장수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도급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도급인원을 증원하는 등 당초 도급계약 범위를 확대하여 조합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도급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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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ㆍ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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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중 본래 노조원들이 수행하던 업무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도급인원을 투입하거나 신규도급을 주는 것은 노조법에 위배될 것이나, 기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것은 동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