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2.29
노조68107-1208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경우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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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지부의 변경신고서를 검토한 후,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였으나 ○○노조 △△지부의 조직형태변경시 당초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시 없었던 조직형태변경사항을 기타 토의사항으로 상정하여 결의한 것과
지역노조 및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결사항임에도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것을 간과하였음이 교부 후 확인된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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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동법 제16조의 총회의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속된 지역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증 교부 이후 설립·변경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행정처분의 취소 법리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