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신고한 것과 다르게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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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귀소 관할 甲사의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후 자동차 제조업의 특성상 수출물량의 수주, 국내 소비자의 구입차종 선호도 변화 등 긴급한 수요발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조직이 방대하여 근태마감이 매월말일에 이루어지는 점 등의 이유로 변경일 전일까지 변경신고가 불가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와 다르게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였는 바
계획신고된 내용중 실제 휴업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신청하였는 바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휴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휴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 갑 설
·甲사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7,412명 중에서 4,310명이 휴업대상자로서 자동차제조업의 특성상 미계획 수출물량의 수주, 국내소비자의 수입차종 선호도 변화 등 긴급수요발생에 탄력적 제품생산으로 생산일정에 많은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경일 전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변경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휴업을 행하였고 근로자의 계속고용도 이루어졌는 바 확인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을 설
영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의 내용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조치대상자·지급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바 당초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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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68430-1772호(2001.12.30)로 기 시달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과 마찬가지로, 甲사가 계획신고한 것과 다르게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