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이해 대립과 쟁의를 배경으로하여 성립된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기 시행되고 있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2251995-02-27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4732010-02-1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반드시 단체협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노사간 별도의 서면약정이 있으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10381970-01-01
- 행정해석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52018-01-1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다.노동조합과-18552008-08-01
- 행정해석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조3225-84251985-05-07
- 행정해석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노조68107-23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노사간 이미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협력68140-3231998-08-31
- 행정해석새 임금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중 임금에 관한 부분(규범적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노조01254-15651993-12-10
- 행정해석2010.3.3.에 비로소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노조전임자 증원’에 관한 사항은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 적용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5002010-08-18
- 행정해석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1722013-06-19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노사관계법제과-4742012-02-1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9622021-09-07
- 행정해석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조항의 효력근기68207-2750200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