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새법 시행이전인 1996.6.9자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종전법에 의거 여후효를 포함한 1996.9.9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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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새법 시행이전인 1996.6.9자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종전법에 의거 여후효를 포함한 1996.9.9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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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단체협약에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이 효력을 갖는다는 소위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효력이 연장되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법정 연장기간인 3개월만 인정(최장 2년 3월)하였음.
그러나 새법에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도록 명시하였으며, 다만 유효기간 경과후 자동 연장되는 기간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새법 시행이전인 1996.6.9자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종전법에 의거 여후효를 포함한 1996.9.9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다만,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중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