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01254-462 |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새법 시행이전인 1996.6.9자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종전법에 의거 여후효를 포함한 1996.9.9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