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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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립대학교의 대학생활원장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학생활원장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단협 상태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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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국립대학교의 대학생활원장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학생활원장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단협 상태가 되는지 여부
【회 시】 1. 교섭의 당사자가 대학생활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 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등 참조), -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ʻ노조법ʼ이라 함)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 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등 참조). 나. 이 건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단체교섭 당사자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어 대학생활원이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할 것이고, - 만약, 대학생활원이 △△대학교와는 독립한 법인 또는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 사단 (재단)이라 볼 수 없다면, 대학생활원은 부산대학교 내 학생들의 면학 및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기숙사 관리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부 조직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 한편, 대한민국은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국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행정주체인 바,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로서 국가의 행정관청에 해당함. - 따라서,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 주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가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나, 교섭당사자는 교섭 및 체결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제3자는 이러한 권한을 재차 위임할 수 있을 것임. 2. 원장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단협 상태가 되는 지 여부 가. 노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은 ʻ합의서ʼ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근로조건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담당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등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음. 나. 만약, ʻ단체협약ʼ(임금협약 포함)에 서명한 자가 노조법 상의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로부터 교섭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경우라면 기 체결한 ʻ단체협약ʼ은 유효 하다 할 수 있을 것임. 다. 설령, ʻ합의서ʼ 등에 서명한 자가 사전에 교섭권을 위임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교섭권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사후에 위임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으로 볼 수 있고,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법리( 민법 제130조, 제133조 )에 따라소급적으로 위임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