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민간자격 기술습득자가 특정 사용자와 종속적 노동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11142000-01-01
- 행정해석적법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이 있으며 사용자가 대표자 자격을 들어 단체교섭을 기피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노조1454-373281970-01-01
- 행정해석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단위로 산하조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조01254-55931989-04-17
- 행정해석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법무811-156531980-06-3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대표이사 구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행한 집단행동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조68110-2662003-06-07
- 행정해석노동조합 규약에 “중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1차(회)에 한하여”라고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3번째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0852008-11-17
- 행정해석기업별 노동조합이 기업의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173381970-01-01
- 행정해석종교재단 직원들도 적법하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255681984-12-3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간부의 순수한 노동조합 내부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더라도 무급이 원칙이다노사관계법제과-15162010-12-20
- 행정해석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별도 법인의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642016-07-20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단체협약 효력은 그 유효기간동안 유지된다노조01254-435200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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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투표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임금 등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은 단체협약이라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9200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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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해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게 따른다.노사관계법제팀-7752006-03-23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노사68107-2641997-10-06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근무 중의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노조01254-540199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