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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454-27181 | 1. 노동조합 전임 급료는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2. 임원이 아닌 부서 부장 등의 자격은 규약이나 제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