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 전임 급료는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2. 임원이 아닌 부서 부장 등의 자격은 규약이나 제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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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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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동조합 조합장과 사무장으로 집행해 오던중 1981.7.18 자체운영위원회 결의로써 부조합장을 또다시 1981.8.1자로 상근자로 결정하여 운전자 격일제 14일 근무한 금액을 노동조합비에서 지급 결정된 사실에 대하여 불법이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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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을 1년 미만 근무자가 임원이 되어 있음. 임원자격의 여부(조합장 및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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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총무부장, 조직부장 외 5개 부서장을 조합장이 1년 미만인 자를 임명하였는데 위에 대한 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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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입사하여 1980.11에 퇴직하고 7일 이내에 재입사 근무중 1981.2.28 대의원대회에서 노사협의위원으로 선출된 바 회사에서 1년 미만인 자로 인정하여 노사위원 자격이 없다는 회사측의 답에 대하여 회시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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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 급료는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의 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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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규정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위 법 조항에 저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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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제23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원이 아닌 부서 부장 등의 자격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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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 제9조 제4호(현행 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삭제)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노사협의위원(근로자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고용종속관계가 완전히 해지되었다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하였을 때에는 재입사일(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만 노사협의위원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