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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사관계팀-1815 | 공무원노조 관련 교섭단위 내 복수의 노동조합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 이후에는 동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교섭요구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