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9.14
공공노사관계팀-1815
공무원노조 관련 교섭단위 내 복수의 노동조합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 이후에는 동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교섭요구는 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부교섭대표가 교섭단위내 복수의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고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를 한 경우, 단체교섭 요구기간내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위 공고와 별도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9조(2008.2.2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2006.6.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은 복수의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간의 교섭절차 및 협약체결을 일원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제4항(2006. 6.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교섭단위 내 복수의 노동조합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 이후에는, 동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교섭요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정부교섭대표는 공고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