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14
노조01254-540
노조전임자의 근무 중의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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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전임자의 근무 중의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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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 등의 노동조합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시간중의 총회소집 등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그러나 노조전임자가 근무시간중에 몇몇 조합원을 방문하여 노조활동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거나 조합원이 노조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의 고충을 상담하는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경미한 활동에 대하여는 노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