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기술습득자가 특정 사용자와 종속적 노동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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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률 제5314호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기술자격을 습득한 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 설립요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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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특정 사용자와 종속적 노동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인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민간자격 기술습득자"가 특정 사용자와 종속적 노동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기술자격증만 습득한 경우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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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법상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2조 제4호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규정과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310호,1997.3.13 제5조 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동법 제10조 규정(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지방노동관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