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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협약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노조01254-13271995-12-22
-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6372021-12-31
- 행정해석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여성안심스카우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0412016-03-16
- 행정해석화물의 선적, 관리 및 판매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682013-05-09
- 행정해석요양보호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7612009-12-30
- 행정해석「선원법」상 선원인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차별개선과-2312008-04-01
- 행정해석약정수당의 경우 그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근로기준과-38152005-07-15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업자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질의고관 68460-6401996-11-13
- 행정해석근로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하나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민법에 의하여 청구함은 가능하다근기01254-70711987-05-01
- 행정해석1년 미만의 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법무811-174441978-08-16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가 된다법무법810-1261974-01-29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근로개선정책과-33692014-06-13
- 행정해석견습기간을 입사한 것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68207-31522000-10-12
- 행정해석근로자가 계열기업에 전보되면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법무811-183301980-07-25
- 행정해석일정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 사실상 중단없이 계속근로한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규정은 적용된다근기01254-123461970-01-01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퇴직연금복지과-7562016-02-23
- 행정해석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 된다근기68207-10552000-04-06
- 행정해석주 44시간 근로하는 월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65,600원이다.임금32240-31951990-03-18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부분을 별도 용역을 줄 경우, 위탁관리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속 유효하다근로기준팀-40312006-08-04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근로기준과-2971200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