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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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인기업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기간의 약정이 없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처럼 언제든지 그 사용자(개인기업)에게 사직을 통보할 수 있는 바,
위 자가 그 직을 사직하는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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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됨.
다만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2009.5.8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2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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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 제2항(2009.5.8 민법 제6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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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660조 제3항(2009.5.8 민법 제6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