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기간을 입사한 것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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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단협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를 12월 31일로 정한 운수업체에서 "96.12.17∼"97. 1. 4(19일간)까지 견습을 받고 "97. 1. 5부터 정식배치를 받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1. 5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상기 근로자의 입사일을 1. 5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견습기간동안 식사만 제공받고 일당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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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습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귀 회사 견습기간이 채용전에 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간에 해당하는지, 채용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수습기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
- 따라서 견습기간에 대하여 귀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바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함.
채용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된 시기를 말하므로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된 근로계약내용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