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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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조업에 약 한 3년간 근무 후 결혼하기 위해 2005년 3월 17일자로 퇴사를 하였음.
다니던 회사 단체협약 경조금 지급 규정에 회사를 '퇴사한 후 1개월 이내에 결혼을 하면 경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005년 3월 17일 퇴사하고 4월 17일(일요일)에 결혼식을 마치고 회사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 경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1개월 이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즉, 경조금 지급 범위에서 벗어나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질 의
퇴사 후 1개월 이내의 해석
2005년 3월 17일(퇴사승인) 퇴사일로 4월 16일까지를 퇴사 후 1개월 이내로 본다
2005년 3월 17일(퇴사승인) 퇴사일이기 때문에 다음날 3월 18일로부터 계한하여 4월 17일까지를 퇴사 후 1개월 이내로 본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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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사표제출)한 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한편, 민법 제157조에 의거 일반적으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서의「퇴사한 후 1개월 이내」의 의미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표수리된 날을 제외하고 1개월을 역일로 계산하여 그 이내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