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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노272010-03-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원 의사는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원 의사가 아닌 진료교수도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중노위중앙2019단위18·192019-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중노위2015차별12015-05-04차별시정
- 노동위조합원이 노동조합 제명처분에 항의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노동 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342001-02-20부당노동행위